[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바라보는 5060 세대와 정책

2022.09.19 07:47

‘인생 이모작’과 ‘생애 재설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의 중장년 정책

[한국시니어신문] 우리나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면 우선 법률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과 이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행하는 대통령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령의 시행을 부처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시행규칙 등으로 나뉘어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은 ‘조례’라고 한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다. 다만 그 범위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만 내용에 담는다.

 

 

지방 자치단체의 관심 사업, 인생 이모작 혹은 생애 재설계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들은 50+ 세대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용어와 내용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인생 이모작’ 지원과 ‘생애 재설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인생 이모작’은 은퇴 전후에 은퇴 준비자와 은퇴자들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생애 재설계’는 노년기 이전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의 준비와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업능력 향상, 사회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렇듯 ‘인생 이모작’과 ‘생애 재설계’는 은퇴를 맞이하는 이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공통점이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런 사업들의 대상을 주로 중장년, 신중년, 장년, 중년, 예비노년 세대 등으로 한정한다. 65세 이상, 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사업 대상의 나이 하한선은 사업과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0세 이상부터 포함될 때도 있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들이 50+ 세대를 위해 제정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이외에도 <중장년 지원 조례> 혹은 <신중년 지원 조례>, <일자리 지원 조례> 등도 제정됐다.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2015년 제정되었고,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는 부산시에서 2016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전국의 자치단체들에서 50+ 지원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시의 조례는 지원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50+ 세대의 전반적인 삶과 생애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 사례가 되었다. 그래서 서울 등 전국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조례들에서 명시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교육상담,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 여가 등 50+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치단체에 따라 관련 연구사업을 포함하거나 노후 준비, 재무설계, 가족생활, 인력개발, 인적자원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기도 했다.

 

50+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

 

지방 자치단체에서 50+ 세대 지원 정책 및 사업 담당은 이들에 대한 지원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진다. 상담이나 교육 혹은 소일거리나 활동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면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일자리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는 고용노동과 등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맡는다.

 

또한 50+ 세대에 대한 지원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면 평생학습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때로는 여성가족과에서 맡는 자치단체도 있다. 50+ 세대 지원 정책 및 사업 담당 팀들은 위에서 언급한 부서에서 하위 팀을 이루는데 인생이모작팀, 50+ 지원팀, 중장년지원팀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지난 7월 조례 개정으로 50+ 관련 사업을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복지팀’에서 세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조례 개정 전에는 ‘복지정책실’의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맡았었다.

 

한편,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와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는 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은 자치단체들의 상황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규 설립이다. 즉 50+ 지원시설을 신규로 설립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존 기관에 맡긴다. 복지관이나 일자리센터 등 기존에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신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관련기관의 설립을 명시했는데 ‘이모작 지원 센터’를 거쳐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경남, 충남 등은 조례에 나온 대로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이고 부산시는 기존의 ‘고령 인력 종합 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해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50+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인데 

 

서울시는 50+ 세대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생활 안정 지원, 중장년 세대 체계적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곤 한다. 서울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인구와 재정의 규모가 커서 정책과 사업 면에서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50+ 세대 종합 지원 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관련 사업들을 펼치려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인생 이모작’이나 ‘생애 재설계’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서울 시내 4개 캠퍼스와 12개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일자리, 복지, 교육, 상담 등 거의 모든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을 다룬다.

 

그런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종로3가에 자리해 상징적 의미가 큰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 가을 강좌가 폐쇄되었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무리하는 분위기라고. 일각에서는 폐쇄 반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소문은 서울시 조례 개정의 후폭풍이었다. 서울시는 50플러스재단 관련 업무를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사업에 관한 철학도 바뀔 수 있는 문제다. 복지 관점에서 바라본 사업이 교육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 

 

그래서 재단의 기능이 축소될지도 모르는 우려와 함께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거취가 주목받게 된 것은 아닐까. 

 

서울시의 50+ 세대 정책변화는 의미가 크다. 전국 지자체의 중장년 혹은 신중년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5060 세대를 위한 정책은 이처럼 시장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를 가졌는지도 모른다. 이들 세대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다가 오고 있다.


 [한국시니어신문 강대호 시니어 전문 기자] dh9219@kseniornews.com

강대호 기자 dh9219@ksenio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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