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2023.02.22 21:45

매년 매분기 5일까지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한국시니어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고용 지속·확대를 위해 사업체에 지원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시기는 매 분기 5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올해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7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328개 사업체에 13억 5,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이는 2021년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도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인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을 살펴보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니어신문 이동은 기자] edong@ksenio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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