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만65세 이상 장애인 및 만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1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12월부터 서비스 실시, 월 최대 350시간 지원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수혜자 매년 430명 증가 예상
고령 장애인의 돌봄 불편 해소와 지역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대

2023.10.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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