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에 치료식 식사·차량동행 등 두텁고 촘촘한 돌봄 제공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제공기관 증가 및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중점 월 16시간→20시간)
(사례관리)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및 4가지 경기도형 특화서비스 제공
(지역별 틈새돌봄) : 지역맞춤형 틈새돌봄 서비스
2개 사업(치료식 식사제공, 노인 동행지원 서비스) 5개 지자체(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양주시, 화성시) 참여 실시

2024.02.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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