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릎이 아파요. 계단만 오르면 쑤십니다.” 요즘 노년층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오랜만에 가족과 외출한 날, 단 몇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어르신들도 있다. 이처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을 느낀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이 질환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이미 ‘국민 질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Osteoarthritis)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관절 연골이 미세 염증으로 손상되며 시작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연골이 닳고 뼈끼리 마찰해 통증이 심화된다”고 설명한다. 2023년 국제 학술지 The Lancet Rheumatology(랜싯 류마티스올로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은 단지 ‘마모’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의 만성 염증 반응과 대사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등 대사 질환과의 연관성도 강조하며, 단순 관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학계에
[한국시니어신문] 모든 죽음은 쓸쓸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이에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그런데 만약, 홀로 죽어간다면 쓸쓸함은 배가 되지 않을까. 홀로 죽은 데다 주변에서 사망 사실까지 몰라 나중에야 발견된 시신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쓸쓸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이들이 지난해에만 3천378명에 달한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사망자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다. ◇ 고독사 실태조사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자료다. 이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고독사’의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경찰청이 제공한
[한국시니어신문] 2021년에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전체의 28%였다. 사망 사고로만 본다면 37%였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11.7%인 것을 보면 이들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들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헷갈렸다거나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반응이 늦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령 운전의 위험을 알려준다. 이에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은 평생 운전을 해왔던 노인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불러오는 선택일 수도 있다. ◇ 평생 해온 운전 이젠 멈춰야 할 때 “운전할 때 다른 차들의 경적을 듣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운전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차선을 바꿀 때도 다른 차들의 경적 때문에 멈칫하고는 차선을 바꾸지 못해 길을 지나친 적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운전이 두려워졌어요.” 최근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남, 83세)의 사례다. 그의 운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먼저 면허 반납을 권유했지만 망설였다. 그러다 건널목에서 사고를 낼뻔하고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한국시니어신문] 양로원과 요양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시설 모두 노인이 입소하고 자격 기준에 맞으면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시설의 성격과 재원 조달 방법에 차이가 있다.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즉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재원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 양로시설’은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에서 비용을 대고,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가입하도록 「노인장기요양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얼핏 건강보험제도나 노인복지서비스와 비슷한 듯하지만, 각각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연령 가입자의 건강에 관한 급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입자에게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제공
[한국시니어신문] 실버타운을 알아볼 때는 먼저 비용을 따져보게 된다. 입주 보증금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면 아파트 구매에 맞먹는 목돈이 필요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외 추가 비용도 따져봐야 할 항목이다. ◇ 보증금 등 초기 비용 실버타운 입주할 때 초기 비용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임대형 실버타운이라면 입주 보증금이,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면 구매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임대형이라면 보증금 보호가 되는지, 분양형이라면 등기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시중 부동산의 임대나 전세를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인이 보증금 전체 금액의 최소 5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규칙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여럿 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보
[한국시니어신문]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대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개월 이상 다른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Long COVID)’라고 정의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을 롱코비드로 정했다. 특히, 노인층에서 롱코비드 증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건강에 치명적인 폐렴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고, 그만큼 후유증을 겪는 이들도 증가 추세여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후유증 영국 글래스고대 공중보건학 질 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중 약 68%가 일정 증상이 남아있다고 보고했고,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
[한국시니어신문]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법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제가 없다. 다만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할 따름이다. 이로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원래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주거시설이고, 이 법에 따른 입소 자격을 갖춘 노인만 임대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이런 콘셉트의 주거시설을 시중에서는 ‘실버타운’으로 부른다. ◇ 실버타운, 모든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양로시설 실버타운으로 홍보하는 주거시설을 살펴보면 대개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함께 일컬을 때가 많다. 이 두 유형의 시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한다. 유료 양로시설은 급식과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동 주거시설을 말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로 독립된 주거시설에 식사와 청소 등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임대가 아닌
[한국시니어신문] 나이가 들면 어디서 살까? 노인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노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혹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맞이하는 현실이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한국에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대개는 노인을 위해 만든 주거 공간을 찾게 된다. 복지의 혜택을 받든 경제력이 있어야 하든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이 생기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이번 연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본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차원의 주거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32조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세 종류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
[한국시니어신문] 이틀에 한 번꼴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지상파 뉴스에서 충북의 사례를 들어 보도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전국으로 놓고 보면 노인학대는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774건의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하루에 20건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관련 실무는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맡는다.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본다. ◇ 노인학대 신고 사례 분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학대로 판명 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접수된 사례들은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일반사례’와 ‘학대사례’로 나눠 분류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에는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나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한다. 신고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10월 초 경기도 성남의 어느 텃밭에 경찰이 출동했다. 텃밭 주인들이 시비가 붙은 것이다.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인 그들은 텃밭 경계를 놓고 올해 초부터 다퉈왔는데 그날은 막말과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을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경기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노인학대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 노인학대는?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 법의 ‘제1조의2 제4호’에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를 규정해 두고 있다. 또한, ‘제1조의2 제5호’에서는 형법의 여러 조항을 예로 들며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과 사회적 통념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