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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민간 투자 정책적 지원 시급

일본, 솜포홀딩스 요양업계 2위까지 성장
민간회사 비중, 미국 69.3%, 일본 53%, 반면 한국은 개인사업자가 75.7%
도심 내 시설, 소유와 운영 분리 등 정책적 지원 시급

[한국시니어신문]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일본 보험사의 요양업 진출 동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회사의 요양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솜포홀딩스, 성공적인 진출로 요양사업 부문 업계 2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초고령화에 대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노인 요양 시장에 M&A 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진출하고 있다.

 

그 중 솜포(損保)홀딩스는 주요 요양 사업자 인수, 자회사 통합을 통해 2016년 업계 2위 규모의 ‘솜포케어’를 설립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318억 엔으로 요양사업 부문 업계 1위인 ‘니치이학관’(1,537억엔)에 이어 2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보험사들은 보험상품과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간병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대상 시설(보통 요양원)과 같은 시설 요양 서비스를 주로 제공 중이다. ‘솜포케어’ 등 일부 사업자는 재택요양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의 요양 자회사들은 시설·재택요양 등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와 함께 보험 계열사를 통한 간병 보험, 요양 서비스 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운동, 영양, 사회교류를 통해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그룹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솜포케어’의 경우 올해 고령자의 건강과 식사 조언,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요양 서비스 ‘이키가이드(Iki Guide)'를 시작, 장기요양 미적용 고령자까지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 인력 운용 어려움, 디지털 기술로 극복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요양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도 눈에 띈다. 소득과 근무환경 개선,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요양 인력 부족에 사회적으로 대응 중이며,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지속해서 요양 인력 급여 개선과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자립 지원과 간병 업무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로봇이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적 요양 정보 시스템’을 도입, 입소자의 일상생활 능력, 영양 및 구강 상태 등 심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요양 종사자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입소자 관리를 위한 로봇·센서를 활용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한국, 2035년 노인 인구 1,523만 명 예상

 

한국 역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향후 10년간 베이비부머의 고령인구 진입과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증가 영향으로 요양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요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간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의 요양업 투자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화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시장 형성 후 수익성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회사가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주식회사 비중이 53%나 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사업자 비중이 75.7%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토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삼성생명, 농협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그리고 보험연구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도심 지역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이 사업진출의 제약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 다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요양업에 진출하기보다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의 제휴 확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유일하게 KB손해보험만이 2016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 2017년 강동케어센터, 2019년 위례빌리지, 2021년 서초빌리지 등 요양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 시설 문제, 소유와 운영 분리로 해결해야

 

지난해 제기된 문제점 중 부지 관련 내용도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폐교 또는 공공부지 등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허용된 곳이 지리적으로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 법령상 노인 장기요양시설 사업자의 경우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쓰이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데, 정원 10명 이상의 시설에 대해 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국내 요양시설은 대형화가 어렵고 토지·건물 비용 부담으로 도심이 아닌 외곽에 주로 있다. 반면 일본의 요양형 유료노인홈은 규모나 시설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시스템이다.

 

이에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부족한 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일본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이 용이한 도심 내 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시니어신문 신종섭] rapa14@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