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니어신문]
코로나19 기간 대폭 불어난 부채가 고금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10여년 만의 고금리를 감당할 기초 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자 전쟁, 홍해 사태에 따른 해상 수출 운송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취약기업이라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로펌 윈앤윈에도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재정 파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차원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법률 지원 및 작성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회생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을 통한 권리 변경에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니어신문 김규민 기자] kyumin02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