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발목 잡는 '부양의무제'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2020년 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이 그것이다. 숨진 60대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이혼 후 소식 끊긴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방치해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부양의무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부양의무제, 가족에 의한 부양을 더 우선시하는 만약 한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심사에 통과한 빈곤층은 등급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 된다. 물론 심사 기준은 까다롭다. 생계가 곤란한 데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근로 능력도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 가족이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면 수급 자격이 없다.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