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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추석 명절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 강화…개인간 암표 거래 시 금전피해

 

SRT 운영사 에스알(이종국 대표이사)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SRT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4일(일) 밝혔다.

 

에스알은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비정상적 구매 이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SRT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발견 시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부당거래를 시도하는 판매자에겐 직접 부당거래에 대한 위법성을 안내해 부당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제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부당거래를 통해 구매한 암표는 승차권 캡처 화면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이러한 암표를 구매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열차 내에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 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달라.”라고 당부하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니어신문 김시우 기자 | woo7@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