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경기도 성남의 김씨 할머니(80세)는 틈날 때마다 동네를 순례한다. 폐지를 수거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레에 종이를 모았지만 힘에 부쳐 카트를 이용한다. 빈 소주병이 보이면 김씨 할머니는 횡재를 만난 느낌이다. 한 병에 100원으로 같은 무게 폐지보다 값을 많이 쳐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 할머니가 빈 병을 팔러오던 편의점에 여러 날 나타나지 않자 편의점 주인은 걱정이 되어 그녀를 수소문했다. 그때가 지난해 여름이었다. 할머니는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앓고 있었다. 편의점 주인은 119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되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주위의 도움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보호망 “종이상자를 가져가거나 빈 병 팔러 오는 노인들이 몇 있는데 며칠 보이지 않으면 ‘혹시나’ 해요. 재작년인가 그런 노인 한 명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됐잖아요. 그 후로 동네 노인들 안부 챙기는 게 아침 일정이에요.” 통장이기도 한 편의점 주인이 김씨 할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혜택을 받는다. 남
[한국시니어신문] 지난 2020년 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이 그것이다. 숨진 60대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이혼 후 소식 끊긴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방치해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부양의무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부양의무제, 가족에 의한 부양을 더 우선시하는 만약 한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심사에 통과한 빈곤층은 등급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 된다. 물론 심사 기준은 까다롭다. 생계가 곤란한 데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근로 능력도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 가족이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면 수급 자격이 없다.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소용